연차수당 계산기

근속기간과 월급을 입력하면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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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이면 소수로 입력하세요. (예: 8개월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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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근속연수가 늘수록 발생일수(2년마다 1일씩 가산)가 함께 늘어 미사용 연차수당도 커집니다.

근속 2년, 전부 미사용
발생일수15일
미사용 연차수당1,722,488원
근속 4년, 5일 사용
발생일수16일
미사용 연차수당1,263,158원
근속 8년, 전부 미사용
발생일수18일
미사용 연차수당2,066,986원

⚠ 흔히 하는 착각들

  •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다? 아닙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근속자의 15일과는 다른 항목이라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그냥 사라진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더라도, 남은 근무 기간이 짧아 실제로 연차를 다 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연차수당도 월급에 자동으로 포함돼 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실제로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산·지급되는 항목이라, 연봉 실수령액과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 방식 안내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연차 발생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계속 2년마다1일씩 가산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근사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소멸, 수당 청구 기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아래 두 단계로 서면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1단계: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언제 쓸지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 2단계: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미사용 연차수당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 일수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이 기본이고,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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