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기본급·수당 등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총액입니다. (예: 월 400만원 × 3개월 = 1200)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예: 4년 = 약 1460일)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직기간별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재직기간과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1년 · 3개월 900만원
세전 퇴직금2,967,033원
세후 예상 수령액2,932,703원
4년 · 3개월 1,200만원
세전 퇴직금15,824,176원
세후 예상 수령액15,582,418원
10년 · 3개월 2,400만원
세전 퇴직금79,120,879원
세후 예상 수령액76,436,154원

⚠ 실제로 자주 나오는 착각

  • 11개월만 일해도 일한 만큼 퇴직금을 받는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 0원입니다. 위 표의 "1년" 사례가 지급 대상이 되는 최소 기준선입니다.
  • 퇴직금에서 세금을 크게 뗀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 10년 사례에서 세금은 세전 퇴직금의 약 3.4%에 불과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월급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임금총액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안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도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퇴직 44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일수가 30일이므로 지연이자는 1,000만 원 × 20% × 30 ÷ 365 = 약 16만 4천 원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하고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지급이 늦어질 때는 미루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이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이보다 크게 적다면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B형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 원리는 같지만,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DB형 계산기는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는 단순화된 방식입니다. 상여금·수당이 많은 경우 이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계산기는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