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직기간과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퇴직 44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일수가 30일이므로 지연이자는 1,000만 원 × 20% × 30 ÷ 365 = 약 16만 4천 원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하고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지급이 늦어질 때는 미루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가늠하는 용도이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이보다 크게 적다면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 원리는 같지만,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DB형 계산기는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는 단순화된 방식입니다. 상여금·수당이 많은 경우 이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계산기는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