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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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까지 주휴시간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 단위 반올림)으로 환산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월급이 210만 원이라면 2,100,000 ÷ 209 = 약 10,048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므로 이보다 적으면 위반입니다.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산입범위)도 알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산입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붙는 가산수당,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분기·연 단위 상여 등)은 산입되지 않고, 식사 제공 같은 현물 복리후생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낮아 보여도 매월 정기 지급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월급 총액이 커 보여도 연장수당이 대부분이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