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나 주말에 더 일했다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 가산수당이 붙는 시간과 겹칠 때의 배율을 시급제·월급제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회사가 정해진 시간 밖에서 일을 시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얹는 이유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부담 때문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잠잘 시간에 일하거나, 쉬어야 할 날에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더 하라는 취지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시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한 시간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초과)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통상임금의 100% |
가산율은 "기본 시급에 더 붙는 몫"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1시간 하면 그 시간의 시급(100%)에 가산분(50%)을 더해 1.5배를 받습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가 원래 근무시간 안에서 밤 10시 이후에 일한 경우(야간 교대 근무 등)라면 그 시간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가산분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칠 수 있고, 이때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해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 100%로 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주에 이미 40시간을 일했더라도 휴일에 일한 시간에는 휴일근로 기준만 적용됩니다.
| 상황 | 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만 | 1.5배 |
| 야간근로만(시급제·근무시간 밖) | 1.5배 |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2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근로 | 2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근로 | 2.5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바꾸면 1.5배는 시간당 15,480원, 2배는 20,640원, 2.5배는 25,800원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이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나눈 금액에 곱합니다. 시급제라면 계약한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고,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므로,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오후 2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저녁 휴게 1시간을 가졌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실제 일한 시간은 9시간입니다.
| 시간대 | 근로 성격 | 배율 | 금액 |
|---|---|---|---|
| 14~18시, 19~22시 | 일반 근로 7시간 | 1배 | 72,240원 |
| 22~23시 | 야간 1시간(8시간째) | 1.5배 | 15,480원 |
| 23~24시 | 연장 + 야간 1시간 | 2배 | 20,640원 |
| 합계 | 9시간 | — | 108,360원 |
같은 9시간을 낮에만 일했다면 8시간 × 10,320원 + 1시간 × 15,480원 = 98,040원입니다. 밤 10시 이후 2시간 때문에 하루 10,320원이 더 붙은 셈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주 5일(월~금) 근무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1.7원입니다. 이번 달에 평일 연장근로를 주마다 2~3시간씩 모두 10시간 했고, 어느 토요일(무급 휴무일)에 5시간, 다른 주 일요일(주휴일)에 9시간을 일했습니다.
| 구분 | 계산 | 수당 |
|---|---|---|
| 평일 연장 10시간 | 10시간 × 1.5배 = 15시간분 | 179,426원 |
| 토요일 5시간 | 그 주 이미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5시간 × 1.5배 = 7.5시간분 | 89,713원 |
| 일요일 9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1.5배 + 1시간 × 2배 = 14시간분 | 167,464원 |
| 합계 | 36.5시간분 × 11,961.7원 | 436,603원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토요일입니다. 주 5일제 회사의 토요일은 대개 일을 하지 않기로 한 무급 휴무일이어서, 그날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휴일근로 기준(8시간까지 1.5배)을 적용합니다. 일요일 근무로 받는 수당은 원래 받는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한 가지 더,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위 예시에서 일요일에 일한 주는 40시간 + 평일 연장 3시간 + 휴일 9시간 = 52시간으로 한도에 딱 맞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만 일하기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요청으로 7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어도 계약보다 더 일한 2시간에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5시간 × 10,320원 + 2시간 × 15,480원 = 82,560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초과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을 따로 정하는데, 여기에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밤이나 휴일에 일해도 50% 가산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한 시간의 임금까지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최저임금 이상)과 주휴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받아야 합니다.
"5명"은 사장님을 뺀 근로자 수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1개월 동안 일한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정규직은 3명뿐이어도 주말 아르바이트를 여러 명 쓰면 5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일반 급여와 똑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공장 생산직, 운전·배달, 돌봄·미용·조리·매장 판매, 경비·청소 같은 일부 직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라면, 이 수당 가운데 연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2026년부터 월정액 210만 원·총급여 3,000만 원에서 상향).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상여금이 빠지므로, 수당이 많은 달이라고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적을 때 그 시간 수와 계산 방법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명세서에 "연장수당 ○○원"만 있고 시간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읽는 법은 월급명세서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뒤에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지만,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니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근로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또는 그 주 40시간)을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해 한 시간 늦게 퇴근했다면 실제 근로는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그 주에 결근이나 무급 휴가가 있어 주간 실근로가 40시간 이하라면, 토요일에 일한 시간도 연장 가산 없이 시급만큼만 받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에서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을 받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근로일과 맞바꿨다면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퇴직이 가까운 시기에 초과근무가 많았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나니 퇴직금 계산기에 실제 받은 수당까지 넣어 확인해 보세요.
받습니다. 수습기간에는 1년 이상 계약 등 일정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을 뿐, 가산수당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중 시급이 낮게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근로기준법 제49조·제53조·제56조·제57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7조의2·[별표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현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일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