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DC형·IRP의 차이와 수령 방식별 세금까지 요약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회사 내부에만 적립되어 회사가 도산하면 못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뉘며, 개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수령액 결정 방식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확정 | 매년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회사(사용자)가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운용상품 선택 |
| 임금 상승기 유불리 |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유리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 |
| 투자 위험 | 회사가 부담 (근로자는 확정액 보장) | 근로자 본인이 부담 (원금손실 가능) |
즉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낸 돈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RP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해 보관·운용하거나, 재직 중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IRP에 모아두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DB형)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DC형)을 수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구조로, 계산 과정이 복잡한 만큼 공제액도 커서 실제 실효세율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애초에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IRP·DC 계좌 안에서 이 원금을 추가로 굴려 발생한 운용수익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 총정리에서 개인연금과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월평균임금 400만 원(연봉 4,800만 원)으로 10년 근속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DB형은 임금이 그대로라면 퇴직급여가 약 4,000만 원(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정해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총액의 1/12(약 400만 원)을 넣어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연말 납입, 세전 기준 단순 계산).
| DC형 연 수익률 | 10년 후 적립금 | DB형(약 4,000만 원) 대비 |
|---|---|---|
| −2% | 약 3,659만 원 | 약 341만 원 적음 |
| 3% | 약 4,586만 원 | 약 586만 원 많음 |
| 5% | 약 5,031만 원 | 약 1,031만 원 많음 |
이 표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임금이 매년 오르면 DB형은 마지막 임금 기준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유리해지고, DC형도 임금이 오른 만큼 매년 납입액이 커집니다. 임금 상승률과 예상 수익률을 함께 넣어 비교해 보려면 DB형 계산기와 DC형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계좌 등에서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평가금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며, 이 한도를 넘어 인출한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와 세부 기준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이라 아무 때나 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인출하면 그만큼 노후 적립금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자산과 분리되어 금융회사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도산해도 적립된 금액은 보호됩니다. 이 점이 회사 내부에 쌓아 두는 퇴직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DB형은 회사가 법정 최소 적립 기준에 미달하게 적립했다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고, DC형과 IRP에서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어 둔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 원)가 적용됩니다. 내 회사의 적립 비율과 금융회사를 한 번쯤 확인해 두세요.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이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 대신 금융회사 계좌로 적립해 주는 것이고,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회사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 금액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표는 임금 인상이 없고 연말 납입·세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세부 요건은 금융회사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임금 상승이 꾸준하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 운용에 관심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55세 미만 퇴직 시 의무 이전).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추가 납입 용도로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