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가이드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담았습니다. 여기 나온 항목은 모두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지고, 세액공제는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소득공제

많이들 놓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 가능

실제 공제 요건(소득 기준, 나이 기준, 사용처 기준 등)은 항목마다 세부 조건이 있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부 구분 등은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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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숫자로 보기

공제 항목의 한도와 공제율을 알아도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가"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항목의 계산 예시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금액에 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항목가정공제액절세 효과(약)
연금계좌 납입연금저축+IRP 900만 원 납입,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세액공제 16.5%148만 5천 원
연금계좌 납입같은 납입,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세액공제 13.2%118만 8천 원
의료비총급여 5,0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400만 − 150만) × 15%37만 5천 원
월세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 연 720만 원720만 × 17%122만 4천 원
기부금일반 기부 200만 원200만 × 15%30만 원
신용카드총급여 5,000만 원, 카드 사용 2,000만 원(2,000만 − 1,250만) × 15% = 112만 5천 원 소득공제세율 15%일 때 약 18만 6천 원

표에서 보듯 연금계좌 납입과 월세, 의료비는 세액공제라서 절세액이 곧바로 세금에서 빠지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아, 사용액이 그 금액을 넘는 만큼만 효과가 생깁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쓰면 더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한다면 한 사람이 공제받도록 정하고 서류도 그 사람 이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항목별로 누구 몫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마다 문턱과 효과가 달라 부부가 나눠 쓰는 방식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총급여와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계산기에 두 가지 배분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순서

  1. 1월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열립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2. 부양가족 확인: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되지 않는지 미리 정리하세요.
  3. 누락 자료 직접 제출: 안경·교복·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자료는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에 제출: 회사가 안내한 기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면 2~3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5. 놓친 공제는 5월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후에도 공제를 빠뜨린 것을 알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기준일: 2026년 9월 ·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절세 효과는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총급여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기부금,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