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 — 10~12월에 할 일

1월에 후회하지 않도록, 환급액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석 달 동안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내지만, 공제 금액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 1월에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 보고 나서야 "카드를 이렇게 쓸걸", "연금저축을 더 넣을걸" 하고 후회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입니다.

시기할 일
10월~11월 초올해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납입액, 의료비를 대략 정리
11월 초중순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2025년에는 11월 5일).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12월 31일카드 사용, 연금계좌·청약 납입, 기부, 의료비 결제의 마감일
1월 15일 무렵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내려받기
1~2월회사에 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2~3월 급여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서 달라진 것

올해 쓰는 돈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그 사이 확정된 세법 개정 가운데 근로자에게 영향이 큰 것만 추렸습니다.

항목바뀐 내용
신용카드 공제 한도자녀(손자녀 등) 1명당 기본한도 50만 원 가산, 최대 2명.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 최대 4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 최대 300만 원
자녀세액공제 나이대상이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2027년 10세 … 2030년 13세 이상). 아동수당 대상 확대와 겹치지 않게 맞춘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 → 40%(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교육비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월세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각자 공제
헬스장·수영장2025년 7월부터 문화체육 사용분(30%)에 포함. 2026년은 1년 전체가 처음 반영되는 해입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녀 한도 가산에 어떤 자녀까지 인정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 일 ① 미리보기로 지금 위치부터 확인

11월 초중순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과 납입 계획을 더해 보면 남은 기간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미리보기 개통 전이라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에 지금까지 쓴 금액과 남은 석 달 예상치를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일 ② 남은 석 달 카드 사용 정하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고, 이 문턱(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문턱에 가까우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 결제가 유리합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로 1,100만 원을 썼고 10~12월에 360만 원을 더 쓸 예정이라면, 연간 사용액 1,460만 원 중 문턱을 넘는 21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남은 36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공제액은 210만 원 × 15% = 31만 5천 원, 체크카드로 쓰면 210만 원 × 30% = 63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실제 세금 차이는 약 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반대로 연간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칠 것 같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생기지 않으니, 카드 혜택이 좋은 쪽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 일 ③ 연금저축·IRP 납입은 12월 31일 기준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그해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12월에 300만 원을 넣으면 1월 정산에서 49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노후자금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으므로, 환급액만 보고 생활비까지 끌어다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일 ④ 의료비는 3% 문턱을 넘었는지 보고 시기 조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올해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미뤄 둔 치과·안과 치료를 12월 안에 받는 것이, 아직 한참 못 미친다면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3% 문턱이 낮은 쪽(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이 결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할 일 ⑤ 월세·청약저축 요건 점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을 빌렸을 때 받을 수 있고,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말 전에 서류를 챙겨 두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12월까지 넣은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할 일 ⑥ 기부금, 특히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부터 공제가 더 커졌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을 넘는 20만 원까지는 44%(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약 14만 4천 원이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고,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할 일 ⑦ 부양가족과 이직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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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6.9.18 시행)·제58조(고향사랑기부금)와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미리보기 개통일 등 일정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