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속기간과 월급을 입력하면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1년 미만이면 소수로 입력하세요. (예: 8개월 = 0.67)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속연수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근속연수가 늘수록 발생일수(2년마다 1일씩 가산)가 함께 늘어 미사용 연차수당도 커집니다.

근속 2년, 전부 미사용
발생일수15일
미사용 연차수당1,722,488원
근속 4년, 5일 사용
발생일수16일
미사용 연차수당1,263,158원
근속 8년, 전부 미사용
발생일수18일
미사용 연차수당2,066,986원

⚠ 흔히 하는 착각들

  •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다? 아닙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근속자의 15일과는 다른 항목이라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그냥 사라진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더라도, 남은 근무 기간이 짧아 실제로 연차를 다 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연차수당도 월급에 자동으로 포함돼 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실제로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산·지급되는 항목이라, 연봉 실수령액과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 방식 안내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연차 발생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계속 2년마다1일씩 가산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근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