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법 제51조 산정식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출생연도·소득·가입기간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납부했거나 앞으로 납부 예정인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는 같은 개념을 "재직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세전 평균 월소득(기준소득월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산식의 계수가 다릅니다(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 2026년 이후 1.29). 입력하면 가입기간이 끊김 없이 이어졌다고 보고 시기별 계수를 반영하며, 비워두면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처럼 전 기간을 2026년 기준(1.29)으로 계산해 오래 가입한 분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됩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세후 금액 계산에만 쓰이며 연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 계산 방식 안내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며, 가입 시작 연도를 입력하면 가입 시기별 상수(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2008년 이후 매년 0.015씩 감소, 2026년 이후 1.29)도 반영합니다. 공단 표의 가입기간(10~40년)과 평균소득월액(41만~659만원) 구간 값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연금액(월) = 1.29 × (A + B) × (가입기간 ÷ 20년) ÷ 12

  •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3,193,511원, B값은 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재평가)입니다. A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습니다.
  • 가입 시작 연도를 비워두면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이 전 기간을 2026년 기준 상수(1.29)로 계산합니다. 2007년 이전부터 가입한 분은 실제 산식의 상수가 더 커서 이 값보다 연금이 많을 수 있으니 시작 연도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지급률이 50%에서 시작해 1년마다 5%p씩,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p씩 더해지는데, 이는 위 식의 가입기간 ÷ 20과 같습니다. 연금액은 내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과 연계 시 예상액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공단 자료를 반영했으며,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지급률 등은 매년 고시·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에는 매년 재평가된 과거 소득, 물가상승률 반영, 부양가족연금액, 조기/연기 노령연금 감액·가산 등이 추가로 반영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세요.

예시로 확인하기

가입기간 25년(300개월),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28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가입기간25년
평균 소득월액280만원
예상 월 수급액 (세전)약 81만원 (805,378원)
연금소득세 적용 후 (세후, 참고용)약 79만원 (790,354원)

가입기간이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 못지않게 큽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월액이 동일하게 300만원이라도,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예상 월액은 약 67만원(665,802원) 수준이지만 40년을 채우면 약 133만원(1,331,605원)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을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수급액이 두 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평균 소득월액"을 현재 월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입기간 전체의 소득을 매년 재평가해 평균한 값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재분배 구조(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반영)를 갖고 있어, 개인 소득이 2배라고 해서 연금액도 정확히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산식이지만, 미래 A값·과거 가입시기별 계수·재평가율이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을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10년 미만이면 60세 도달 시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추가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급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2001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으면 입력란에 적으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드리지만,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한 근사치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실제 세율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 앞당기면 1년당 약 6%씩(최대 30%) 감액되고, 반대로 연기연금으로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약 7.2%씩 가산됩니다. 입력란의 "수급 시기"에서 앞당기거나 늦추는 연수를 고르면 이 감액·가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되고, 연기연금은 늦춘 기간만큼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