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월급)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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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의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한부모는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는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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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차이가 큽니다

통상임금(월급)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제로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월급 150만원 · 6개월
월 지급액150만원(상한 미적용)
총 수령액9,000,000원
월급 350만원 · 12개월
1~3개월차250만원
총 수령액23,100,000원
월급 500만원 · 3개월
월 지급액250만원(상한 적용)
총 수령액7,500,000원

⚠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

  • 월급의 100%(또는 80%)를 그대로 받는다? 월별 상한액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급률은 낮아집니다. 위 사례처럼 월급 500만원이면 1~3개월차에도 통상임금의 100%가 아니라 상한액 250만원(월급의 50%)만 받습니다.
  • 일부는 복직 후에 몰아서 받는다? 과거에는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 폐지되어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 1년 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자체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특례 적용 시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급여도 그 기간을 넘겨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식 안내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바로 지급받습니다(과거에는 일부를 복직 후 지급).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와 한부모 특례(첫 6개월 상한 300만원)는 위 "육아휴직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24(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은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부모 합산 최대 약 4,000만원). 상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