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산과 연간 납입액, 예상 수익률(공시이율)을 입력하면 복리로 불어난 예상 적립금과 수령 방식별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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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 별도 세제 혜택(보험차익 비과세) 구조를 가진 상품을 말합니다.
미래 적립금 = 초기 자산 × (1+수익률)^기간 + 연간 납입액 × [((1+수익률)^기간 − 1) ÷ 수익률]
현재 적립금 0원, 연간 납입액 300만원, 가입기간 20년, 예상 공시이율 2.5%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연간 납입액 | 300만원 |
|---|---|
| 가입기간 | 20년 (10년 이상 유지) |
| 총 납입원금 | 6,000만원 (60,000,000원) |
| 예상 적립금 (세전) | 약 7,663만원 (76,633,973원) |
| 보험차익(수익 부분) | 약 1,663만원 (16,633,973원) |
| 과세 여부 | 10년 이상 유지 → 보험차익 비과세, 세후 = 세전과 동일 |
같은 조건에서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했다면, 수익 부분 약 1,663만원에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어 약 256만원(2,561,632원)의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10년 유지 여부가 세후 실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니요. 연금보험은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또는 연금 개시) 시 발생한 보험차익 전액이 비과세된다는 점이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발생한 차익(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부과됩니다. 애초에 낸 원금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같아 연금보험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중 세액공제형)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별도 상품 구조이며, 두 상품의 세제 성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대로 활용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함께 가입해서 두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것도 흔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