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계산기

초기 자산과 연간 납입액, 예상 수익률(공시이율)을 입력하면 복리로 불어난 예상 적립금과 수령 방식별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세액공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연금 계산 방식 안내

여기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 별도 세제 혜택(보험차익 비과세) 구조를 가진 상품을 말합니다.

미래 적립금 = 초기 자산 × (1+수익률)^기간 + 연간 납입액 × [((1+수익률)^기간 − 1) ÷ 수익률]

  • 매년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매년 말 정해진 공시이율(또는 예상 수익률)로 복리 운용된다고 가정한 단순화 계산입니다.
  • 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 적립 종료 시점의 목돈을 정해진 수령 기간에 걸쳐 같은 공시이율로 계속 운용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눠 받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연금보험의 실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며, 사업비 차감 후 순적립금은 이 계산기의 단순 복리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예시로 확인하기

현재 적립금 0원, 연간 납입액 300만원, 가입기간 20년, 예상 공시이율 2.5%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간 납입액300만원
가입기간20년 (10년 이상 유지)
총 납입원금6,000만원 (60,000,000원)
예상 적립금 (세전)약 7,663만원 (76,633,973원)
보험차익(수익 부분)약 1,663만원 (16,633,973원)
과세 여부10년 이상 유지 → 보험차익 비과세, 세후 = 세전과 동일

같은 조건에서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했다면, 수익 부분 약 1,663만원에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어 약 256만원(2,561,632원)의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10년 유지 여부가 세후 실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보험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연금보험은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또는 연금 개시) 시 발생한 보험차익 전액이 비과세된다는 점이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Q.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생한 차익(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부과됩니다. 애초에 낸 원금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갈 점

"연금"이라는 이름이 같아 연금보험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중 세액공제형)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별도 상품 구조이며, 두 상품의 세제 성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대로 활용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함께 가입해서 두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것도 흔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