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계산기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대신 직역연금 기여율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세전 월급여)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봉대별 4대보험 부담액 비교

국민연금 가입자(일반 근로자) 기준, 월 급여에 따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여 333만원(연봉 4,000만원)
4대보험 합계323,913원
급여 대비약 9.7%
월급여 458만원(연봉 5,500만원)
4대보험 합계445,380원
급여 대비약 9.7%
월급여 667만원(연봉 8,000만원)
4대보험 합계644,184원
급여 대비약 9.7%

⚠ 급여 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착각

  • 장기요양보험료를 "급여의 몇 %"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분)의 13.14%를 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이며, 두 항목을 각각 급여의 %로 어림잡아 더하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 연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부담률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위 667만원(연봉 8,000만원) 사례는 이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659만원)을 넘긴 경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계산 방식 안내

4대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만 계산합니다.

보험 종류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상한·하한(국민연금 기준)
건강보험3.595% (보수월액 기준)개인부담 보험료 상한 월 459만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상한에 연동
국민연금4.75% (기준소득월액 기준)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9% (기준소득월액 기준)직역연금 자체 기준(미반영)
군인연금7% (기준소득월액 기준)직역연금 자체 기준(미반영)
고용보험0.9%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대상 제외별도 상한 없음
요율은 매년 1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매년 7월) 새로 고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 개인부담 보험료 상한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을 반영하지만, 공무원·사학·군인연금(직역연금) 자체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국민연금과 산정 기준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