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세전)를 입력하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 가입자(일반 근로자) 기준, 월 급여에 따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는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만 계산합니다.
| 보험 종류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상한·하한(국민연금 기준) |
|---|---|---|
| 건강보험 | 3.595% (보수월액 기준) | 개인부담 보험료 상한 월 459만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상한에 연동 |
| 국민연금 | 4.75% (기준소득월액 기준) |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9% (기준소득월액 기준) | 직역연금 자체 기준(미반영) |
| 군인연금 | 7% (기준소득월액 기준) | 직역연금 자체 기준(미반영) |
| 고용보험 | 0.9%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대상 제외 | 별도 상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