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재직기간·소득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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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이 계산기는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산정 구조를 적용합니다.
| 재직 구간 | 연금 지급률(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
| 2009년 12월 31일 이전 | 2.5% (20년 초과분은 2%) |
|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1.9% |
| 2016년 1월 1일 이후 | 연도별 지급률 — 2016년 1.878%에서 2020년 1.79%까지 매년 0.022%p, 2021~2025년 1.78%→1.74%(매년 0.01%p), 2026~2035년 1.736%→1.7%(매년 0.004%p), 2035년 이후 1.7% |
재직기간 25년, 퇴직 예정 연도 2048년,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약 2023년에 임용된 것으로 역산되어 지급률 합계는 약 51.2%(소득재분배 적용비율 133.3% 반영), 예상 월 수급액(세전)은 약 205만원(2,046,533원)으로 계산됩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산정 공식이 동일하므로, 같은 재직기간·같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이면 공무원연금 계산기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차이는 산정식이 아니라 재원 조달 구조(기여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에 있습니다.
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 산정에 관해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재직연도별 적용비율 구조와 산정 공식이 공무원연금과 동일합니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년 개정 이후 최소 재직기간이 10년(120개월)으로 단축되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립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낮게 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정 공식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실제 차이는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사학연금은 기여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 3자 구성)와 운영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있을 뿐, 개인이 받는 연금액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은 국가 지원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부담금을 통한 재정 지원도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한 산정 공식이 적용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직급·호봉에 따른 보수 수준)의 차이가 최종 연금액 차이로 이어질 뿐입니다. 참고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 제도이지만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연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하더라도 정확한 합산 가능 여부와 절차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