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재직기간·소득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퇴직(예정)일까지,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낸 총 재직기간을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연도별 적용비율이 다르므로 퇴직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면 퇴직 시 나이와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비교해, 개시 전에 퇴직할 때의 조기퇴직연금(1년당 5% 감액) 금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재직기간 전체를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세전, 연금 산정 기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옛 방식으로 계산되는 기간(2009년 이전 재직, 군인연금은 2013년 6월 이전 복무)은 재직 전체 평균이 아니라 그 시절 받던 월 보수(기본급+수당)의 평균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통 위에 입력한 평균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습니다. 공단의 연금 예상액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르면 비워 두세요. 비우면 결과 아래에 "기준이 낮을 때의 참고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해당 기간이 없으면 무시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학연금 계산 방식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이 계산기는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산정 구조를 적용합니다.

재직 구간연금 지급률(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2009년 12월 31일 이전2.5% (20년 초과분은 2%)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1.9%
2016년 1월 1일 이후연도별 지급률 — 2016년 1.878%에서 2020년 1.79%까지 매년 0.022%p, 2021~2025년 1.78%→1.74%(매년 0.01%p), 2026~2035년 1.736%→1.7%(매년 0.004%p), 2035년 이후 1.7%
  •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최소 재직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 재직기간 상한: 신규 임용자는 최대 36년까지 반영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이던 분은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은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은 35년이 상한입니다. 임용연도를 역산해 이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재분배: 2016년 이후 재직분은 재직 30년까지 지급률 중 1%p에 소득재분배가 적용됩니다. 비교 기준(A값)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6년 5월~2027년 4월 시행 595만원)으로 두었습니다.
  • 2009년 이전 재직분은 실제로는 2007~2009년 보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보수월액이 기준이며, 이 값은 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입력란에 "2009년 12월 이전 재직분 평균보수월액"을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하고, 비우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써서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공단 공개 사례에서 최대 약 29% 차이).
  • 지급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60세(2016~2021년 퇴직)에서 65세(2033년 이후 퇴직)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출생연도를 입력하면 개시 전 퇴직 시 조기퇴직연금(1년당 5%, 최대 25% 감액) 금액도 보여드립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는 2001년 1월 1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 즉시, 그 외에는 퇴직연도별 55~60세(2011년 이후 퇴직)가 개시연령이라는 공단 안내를 공무원 규정에 준해 추정했습니다(2010년 이전 퇴직은 계산하지 않음). 정확한 시기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33년까지만 반영합니다.
  • 세금: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되며, 임용연도를 역산해 반영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공단 자료를 반영했으며,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지급률 등은 매년 고시·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기간 전체에 같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퇴직 시점의 A값, 사립학교 교직원 유형(교원/사무직원)별 세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예시로 확인하기

재직기간 25년, 퇴직 예정 연도 2048년,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약 2023년에 임용된 것으로 역산되어 지급률 합계는 약 51.2%(소득재분배 적용비율 133.3% 반영), 예상 월 수급액(세전)은 약 205만원(2,046,533원)으로 계산됩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산정 공식이 동일하므로, 같은 재직기간·같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이면 공무원연금 계산기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차이는 산정식이 아니라 재원 조달 구조(기여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계산 방식이 같나요?

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 산정에 관해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재직연도별 적용비율 구조와 산정 공식이 공무원연금과 동일합니다.

Q. 최소 몇 년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년 개정 이후 최소 재직기간이 10년(120개월)으로 단축되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사립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낮게 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정 공식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실제 차이는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사학연금은 기여금·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 3자 구성)와 운영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있을 뿐, 개인이 받는 연금액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은 국가 지원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부담금을 통한 재정 지원도 재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한 산정 공식이 적용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직급·호봉에 따른 보수 수준)의 차이가 최종 연금액 차이로 이어질 뿐입니다. 참고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 제도이지만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연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하더라도 정확한 합산 가능 여부와 절차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