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산과 연간 납입액,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면 복리로 불어난 예상 적립금과 수령 방식별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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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이나 DC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미래 적립금 = 초기 자산 × (1+수익률)^기간 + 연간 납입액 × [((1+수익률)^기간 − 1) ÷ 수익률]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만 놓고 보면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회생절차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55세 미만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직이 잦은 사람은 여러 직장의 퇴직급여가 하나의 IRP 계좌에 순차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를 그냥 "이자 조금 더 주는 저축 계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과세이연이라는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에 강한 제약이 있는 노후 전용 계좌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약 16.5%)가 부과되어 불리하므로, 가급적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잔액 0원, 연간 추가 납입액 300만원, 가입기간 20년, 예상 연 수익률 3%로 55세부터 20년간 월 지급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적립 시점의 예상 적립금(세전)은 약 8,061만원(80,611,123원)으로 계산됩니다. 만 55세 기준 연금소득세율 5.5%를 적용하면 세후 월 지급액은 20년간 약 42만2천원(422,479원) 수준입니다.
같은 적립금이라도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만 7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 세율이 4.4%로, 만 80세 이후면 3.3%로 낮아지는 구조여서, 급하지 않다면 수령 개시를 늦추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