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계산기

초기 자산과 연간 납입액,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면 복리로 불어난 예상 적립금과 수령 방식별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퇴직금·DC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이 있다면 포함해 입력하세요.
IRP는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IRP 계산 방식 안내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이나 DC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절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미래 적립금 = 초기 자산 × (1+수익률)^기간 + 연간 납입액 × [((1+수익률)^기간 − 1) ÷ 수익률]

  • 매년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매년 말 정해진 수익률로 복리 운용된다고 가정한 단순화 계산입니다.
  • 월 지급(연금형) 선택 시, 최종 적립금을 지정한 기간 동안 같은 수익률로 계속 운용하면서 매월 정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투자형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실제 수익률은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과세이연 등 세제 효과와 연금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만 놓고 보면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Q. IRP는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회생절차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Q. 55세 전에 퇴직하면 IRP로 무조건 이전되나요?

네. 55세 미만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직이 잦은 사람은 여러 직장의 퇴직급여가 하나의 IRP 계좌에 순차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IRP를 그냥 "이자 조금 더 주는 저축 계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과세이연이라는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에 강한 제약이 있는 노후 전용 계좌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약 16.5%)가 부과되어 불리하므로, 가급적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현재 잔액 0원, 연간 추가 납입액 300만원, 가입기간 20년, 예상 연 수익률 3%로 55세부터 20년간 월 지급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적립 시점의 예상 적립금(세전)은 약 8,061만원(80,611,123원)으로 계산됩니다. 만 55세 기준 연금소득세율 5.5%를 적용하면 세후 월 지급액은 20년간 약 42만2천원(422,479원) 수준입니다.

같은 적립금이라도 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만 7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 세율이 4.4%로, 만 80세 이후면 3.3%로 낮아지는 구조여서, 급하지 않다면 수령 개시를 늦추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