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통합 시뮬레이션

국민연금·직역연금 같은 공적연금부터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까지 —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해서 입력하면 은퇴 후 예상 총 자산과 월 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공통 설정

퇴직연금·개인연금처럼 목돈으로 쌓이는 항목을 몇 년에 걸쳐, 몇 살부터 나눠 받을지 정합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낼 예정인) 기간입니다. 직역연금에서는 같은 개념을 "재직기간"(군인연금은 "복무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입력하면 가입기간이 끊김 없이 이어졌다고 보고 가입 시기별 산식 상수(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등)를 반영합니다. 비우면 2026년 기준 상수로 계산해 오래 가입한 분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되므로 세후 금액에만 반영됩니다.

직역연금 (공무원·군인·사학)

공적연금
군인연금은 최소 복무기간이 20년(240개월)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10년)보다 깁니다.
임용(임관)일부터 퇴직(전역)일까지,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낸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같은 개념이며, 무급휴직 등 기여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빼고 입력하세요.
임용(임관) 시기는 퇴직 연도에서 재직기간을 빼 추정하며, 2009년(군인연금은 2013년 6월) 이전 재직분은 종전 산식(연 2.5% 등)으로 계산합니다.
그 시절 받던 월 보수(기본급+수당)의 평균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통 위 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 낮습니다. 공단의 연금 예상액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르면 비우세요. 비우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경고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금보험

개인연금

왼쪽에서 해당하는 연금 항목을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한 뒤
"종합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통합 시뮬레이션 계산 방식 안내

  • 국민연금·직역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라, 각 계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월 수급액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체가 없으므로(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월 수령액 합계에 넣지 않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은 목돈(일시금)으로 쌓이는 구조이므로, 위에서 설정한 "수령 희망 기간" 동안 각 항목의 예상 수익률로 계속 운용하면서 매월 정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 월 수령액으로 환산합니다.
  • 따라서 "총 예상 월 수령액"은 공적연금(평생) + 퇴직연금·개인연금(설정하신 수령 기간 동안)을 단순 합산한 값이며, 수령 기간이 지나면 퇴직연금·개인연금 부분은 종료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 계산기의 결과를 하나로 합쳐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각 항목의 세부 가정과 한계는 해당 개별 계산기 페이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세금(연금소득세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오갔다면 — 공적연금 연계제도

일반 회사에 다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사이를 이동한 경우, 어느 한쪽 가입기간만으로는 최소 수급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이런 경우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연계 요건국민연금 + 공무원·사학연금: 합산 10년 이상
국민연금 + 군인연금: 합산 20년 이상
신청 시점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신청 기한 (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 연계 신청 전에 알아둘 부분

  •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는데 연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서 연계를 신청할 때, 이미 받은 퇴직일시금을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그 기간이 연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연계가 안 되나요? 회사 퇴직금(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연금 가입기간과 별개라 연계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계 여부를 가르는 건 연금 쪽 일시금, 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나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는지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이자를 더해 반납해야 해당 기간을 다시 연계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연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연계 대상 경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정보포털 등) 중 한 곳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나요? 연계가 승인되면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각 연금별 예상 수급액을 미리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액은 기관별로 따로 산정되어 각 기관이 자기 가입기간 몫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계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 20으로 계산되며, 함께 연계하는 직역연금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중 무엇이든 국민연금 몫의 식은 같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기본연금액을 2026년 A값(3,193,511원) 기준으로 가정하고 가입 시점별 계수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개략 추정치를 보여드리며, 직역연금 몫도 이 시뮬레이션의 계산식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연계연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계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가입했던 직역연금 관리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