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계산기

복무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복무기간·소득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임관일부터 전역(예정)일까지,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낸 총 복무기간을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군인연금은 복무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률이 같아 연금액에는 영향이 없고, 임관 시기를 추정해 화면에 보여주는 데만 씁니다.
복무기간 전체를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세전, 연금 산정 기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옛 방식으로 계산되는 기간(2009년 이전 재직, 군인연금은 2013년 6월 이전 복무)은 재직 전체 평균이 아니라 그 시절 받던 월 보수(기본급+수당)의 평균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통 위에 입력한 평균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습니다. 공단의 연금 예상액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르면 비워 두세요. 비우면 결과 아래에 "기준이 낮을 때의 참고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해당 기간이 없으면 무시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군인연금 계산 방식 안내

군인연금은 2013년 7월 1일 개혁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나눠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임관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최소 복무기간(20년)과 복무기간 상한(33년) 등 군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월액 = (2013.6 이전 복무분: 평균보수월액 × 지급률) + (2013.7 이후 복무분: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1.9%)

  • 2013년 7월 1일 이전 복무기간: 종전 산식에 따라 복무 20년까지 1년당 2.5%, 20년을 넘는 기간은 1년당 2%를 적용합니다(33년 복무 시 76%). 이 기간의 기준은 당시 보수(현재가치 환산)입니다.
  • 2013년 7월 1일 이후 복무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1년당 1.9%를 적용합니다(33년 복무 시 62.7%).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연도별로 지급률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군인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최소 복무기간 20년(240개월)을 채워야 퇴역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복무기간 19년 6개월 이상~20년 미만은 20년으로 인정합니다. 퇴역연금은 전역 후 지급개시연령 제한 없이 바로 받으며, 2001년 이전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복무기간은 최대 33년까지만 반영하며, 그 이상 복무해도 연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임관연도를 전역 연도에서 복무기간을 빼 역산해 2013년 7월 전후 기간을 나눕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공단 자료를 반영했으며,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지급률 등은 매년 고시·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액은 계급·병과별 세부 규정, 재평가율, 명예전역·조기전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군인연금 정보포털(국방부 군인연금과)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1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군인연금은 최소 복무기간이 20년으로 다른 직역연금보다 깁니다. 또한 계급정년으로 인해 진급하지 못하면 20년을 채우기 전에 전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복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최소 요건인 복무기간 20년, 전역 예정 연도 2045년, 평균기준소득월액 42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복무기간20년 (최소 요건 충족)
전역 예정 연도2045년
추정 임관연도약 2025년
지급률 합계약 38.0%
예상 월 수급액 (세전)약 160만원 (1,596,000원)

2025년에 임관해 20년을 복무하면 전 기간이 2013년 7월 이후라 20년 × 1.9% = 38%이므로 평균기준소득월액 420만원의 38%가 월 연금이 됩니다. 같은 20년 복무라도 2003년에 임관해 2023년에 전역했다면 약 10.5년은 종전 산식(1년당 2.5%), 약 9.5년은 새 산식(1.9%)이 적용돼 지급률 합계가 약 44%가 됩니다. 이처럼 임관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년 11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면 연금을 못 받나요?

네. 군인연금은 다른 직역연금(10년)과 달리 최소 복무기간 20년(240개월)을 채워야 퇴역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역연금이 아닌 퇴역일시금이 지급되므로 복무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부사관과 장교의 연금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산정 공식 자체는 계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계급·호봉에 따른 보수 수준)의 차이가 최종 연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Q. 명예전역수당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명예전역수당은 정년 전 자발적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퇴역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역연금만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