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복무기간·소득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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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2013년 7월 1일 개혁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나눠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임관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최소 복무기간(20년)과 복무기간 상한(33년) 등 군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월액 = (2013.6 이전 복무분: 평균보수월액 × 지급률) + (2013.7 이후 복무분: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1.9%)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1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군인연금은 최소 복무기간이 20년으로 다른 직역연금보다 깁니다. 또한 계급정년으로 인해 진급하지 못하면 20년을 채우기 전에 전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복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요건인 복무기간 20년, 전역 예정 연도 2045년, 평균기준소득월액 42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복무기간 | 20년 (최소 요건 충족) |
|---|---|
| 전역 예정 연도 | 2045년 |
| 추정 임관연도 | 약 2025년 |
| 지급률 합계 | 약 38.0% |
| 예상 월 수급액 (세전) | 약 160만원 (1,596,000원) |
2025년에 임관해 20년을 복무하면 전 기간이 2013년 7월 이후라 20년 × 1.9% = 38%이므로 평균기준소득월액 420만원의 38%가 월 연금이 됩니다. 같은 20년 복무라도 2003년에 임관해 2023년에 전역했다면 약 10.5년은 종전 산식(1년당 2.5%), 약 9.5년은 새 산식(1.9%)이 적용돼 지급률 합계가 약 44%가 됩니다. 이처럼 임관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군인연금은 다른 직역연금(10년)과 달리 최소 복무기간 20년(240개월)을 채워야 퇴역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역연금이 아닌 퇴역일시금이 지급되므로 복무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산정 공식 자체는 계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계급·호봉에 따른 보수 수준)의 차이가 최종 연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아니요. 명예전역수당은 정년 전 자발적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퇴역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퇴역연금만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