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기본급·수당 등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총액입니다. (예: 월 400만원 × 3개월 = 1200)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입니다. (예: 4년 = 약 1460일)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직기간별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재직기간과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1년 · 3개월 900만원
세전 퇴직금2,967,033원
세후 예상 수령액2,932,703원
4년 · 3개월 1,200만원
세전 퇴직금15,824,176원
세후 예상 수령액15,582,418원
10년 · 3개월 2,400만원
세전 퇴직금79,120,879원
세후 예상 수령액76,436,154원

⚠ 실제로 자주 나오는 착각

  • 11개월만 일해도 일한 만큼 퇴직금을 받는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 0원입니다. 위 표의 "1년" 사례가 지급 대상이 되는 최소 기준선입니다.
  • 퇴직금에서 세금을 크게 뗀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 10년 사례에서 세금은 세전 퇴직금의 약 3.4%에 불과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월급만 알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기본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임금총액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 안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도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B형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 원리는 같지만,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DB형 계산기는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는 단순화된 방식입니다. 상여금·수당이 많은 경우 이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계산기는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