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직기간과 3개월 임금총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는 같지만,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입력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DB형 계산기는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는 단순화된 방식입니다. 상여금·수당이 많은 경우 이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계산기는 세후 예상 수령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