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세전 월급여)을 입력하면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한 근로자 부담분을 실제로 계산해 본 값입니다.
급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 보면 매년 4월마다 같은 문의를 받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나요?" 원인은 대부분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정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추정치"로 걷어가다가,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상여금·성과급 포함)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작년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거나 연봉이 올랐다면, 그동안 적게 낸 만큼을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추가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이번 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정기 공제액이며, 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정산 추가·환급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월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다르다면 정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정산 내역서를 요청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되며, 이 중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방금 계산한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분)에 별도 요율(13.14%)을 곱해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
| 건강보험료 | 3.595%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전체 보험료의 절반)만 보여주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반영하는 부과점수제를 사용하므로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