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무시간이 늘수록 주휴수당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에 따른 실제 계산 결과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그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주 15시간 (기준선)
주휴시간3.0시간
주휴수당30,960원
주 25시간
주휴시간5.0시간
주휴수당51,600원
주 40시간(풀타임)
주휴시간8.0시간
주휴수당82,560원

⚠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

  • 지각·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결근이 아니라면 보통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퇴사하는 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은 "그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 주 이후 퇴사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고 있으며, 다만 시급제처럼 매주 따로 계산해 지급하는 대신 월급 안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구조일 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 안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최대 8시간(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며,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 주휴시간 = min(주 근로시간, 40시간) ÷ 5로 계산하며,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도 4대보험료·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보수총액과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 항목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Q. 최저시급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 로직은 같지만, 이 페이지는 "이번 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만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이고, 최저시급 계산기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