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계산기

평균 월급여와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 산정식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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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평균 세전 월급여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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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확정급여형) 계산 방식 안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산정 구조를 따릅니다.

퇴직급여 ≈ 평균 월급여 × 근속연수

  • 정확한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지만, 이 계산기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평균월급 × 근속연수" 단순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은 법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월 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정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한 근사치를 함께 보여드립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못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속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일시금과 연금(월 지급)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령 1~10년차에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월 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이 감면을 반영한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Q. DB형과 법정 퇴직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DB형 퇴직연금은 산정 방식이 법정 퇴직금과 사실상 동일하되,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재원을 적립·운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받는 금액을 정하는 공식"은 같고, "어디에 돈을 쌓아두는지"만 다릅니다.

흔히 하는 오해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산정 구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또한 "평균월급 × 근속연수"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단순화 방식이며, 정확한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상여금·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이 계산기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퇴직 전 평균 월급여 350만원, 근속기간 10년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예상 퇴직급여(일시금, 세전)는 3,500만원(35,000,0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35만2천원(실효세율 약 1.0%)이 적용되어 세후 실수령액은 약 3,465만원(34,64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공제액이 상당히 커서 실효세율이 1% 안팎으로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액수가 크고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실효세율은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