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휴업급여 계산기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요양(치료) 기간 중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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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시 28개 사업종류의 요율입니다(공개된 요율표를 고시 값과 대조해 넣었으나 일부 업종은 고시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더해져 계산되며, 같은 사업종류 안에서도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종류 코드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고지서나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조회에 나온 사업종류별 요율(천분율)을 입력하면 위 업종 선택 대신 이 요율을 씁니다. 출퇴근재해 요율 0.06%는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연간 보수총액 3억원이라도 업종별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계산 결과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 · 요율 0.56%
연간 산재보험료1,680,000원
제조업(기계기구 등) · 요율 1.36%
연간 산재보험료4,080,000원
건설업 · 요율 3.56%
연간 산재보험료10,680,000원

⚠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산재보험료도 급여에서 일부 공제된다? 아닙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 업종이 달라도 요율은 비슷하다? 위 사례처럼 금융·보험업(0.56%)과 건설업(3.56%)은 같은 인건비 규모에서도 산재보험료가 6배 넘게 차이 납니다. 재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산재로 일을 못 하면 그 기간은 월급이 아예 없다? 아닙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저소득 근로자는 최대 90%까지 상향)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왜 계산기에 없나요?

요양급여(치료비)는 산재로 인한 진료비·입원비 등을 실비로 산재보험에서 직접 부담하는 항목이라, 미리 정해진 요율이나 정액이 없어 계산기로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해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할 때 계산 가능한 항목은 요양(치료)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이므로,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료와 휴업급여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2026년 최저임금 일급(82,560원) 한도까지 상향 보장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취지를 반영한 단순화된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료도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장해급여·유족급여도 계산할 수 있나요?

장해등급·유족 수에 따라 지급일수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별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