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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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까지 주휴시간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 단위 반올림)으로 환산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네.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