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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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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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과 15시간, 겨우 1시간 차이가 만드는 결과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 14시간 근무
주휴수당0원 (대상 아님)
월급여(약)629,520원
주 15시간 근무
주휴수당주 3시간분 발생
월급여(약)804,960원

⚠ 채용 공고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 일부러 주 14시간 이하로만 근무시간을 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실제로 15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각·조퇴가 있으면 "결근"으로 착각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정근로일을 지각·조퇴 없이 "출근"하기만 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결근과 지각·조퇴는 다릅니다.

최저시급 계산 방식 안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대 8시간까지 주휴시간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주휴시간) × 365 ÷ 7 ÷ 12, 시간 단위 반올림)으로 환산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표준적인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월급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