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재직기간·소득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계산기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퇴직연금 산정 구조(공무원연금법과 2016년 개정 부칙)를 따라 재직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임용연도는 퇴직 예정 연도에서 재직기간을 빼서 추정합니다.
| 재직 구간 | 연금 지급률(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
| 2009년 12월 31일 이전 | 2.5% (20년 초과분은 2%) |
|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1.9% |
| 2016년 1월 1일 이후 | 연도별 지급률 — 2016년 1.878%에서 2020년 1.79%까지 매년 0.022%p, 2021~2025년 1.78%→1.74%(매년 0.01%p), 2026~2035년 1.736%→1.7%(매년 0.004%p), 2035년 이후 1.7% |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각 제도의 가입기간이 각각 있는 경우 연금 간 연계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 자체는 두 제도에서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과세 대상은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뿐이라, 2001년 이전 재직(복무)기간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기가 임용연도를 역산해 반영합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드리며, 이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재직기간 30년, 퇴직 예정 연도 2050년, 평균기준소득월액 45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재직기간 | 30년 |
|---|---|
| 퇴직 예정 연도 | 2050년 |
| 추정 임용연도 | 약 2020년 |
| 연금 반영 재직기간 | 30년 (상한 36년, 전 기간이 2016년 이후) |
| 적용 지급률 합계 | 약 58.0%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121.4% 반영) |
| 예상 월 수급액 (세전) | 약 261만원 (2,609,936원) |
| 연금소득세 적용 후 (세후, 참고용) | 약 243만원 (2,425,860원) |
같은 30년을 재직하더라도 임용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조건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만 300만원으로 바꾸면 월 약 200만원(지급률 합계 66.6%), 600만원으로 바꾸면 월 약 309만원(지급률 합계 51.6%)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재분배로 지급률이 더 높게, 소득이 높을수록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직 33년, 평균기준소득월액 500만원(종전 구간도 같은 금액으로 가정)으로 임용 연도만 바꿔 이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2009년 이전에 재직한 기간은 연 2.5%(20년 초과분 2%), 2010~2015년은 1.9%, 2016년 이후는 1.878%에서 1.7%로 내려가는 지급률이 적용되어 임용이 빠를수록 연금이 많아집니다.
| 임용 → 퇴직 | 재직기간 상한 | 지급률 합계 | 예상 월 연금(세전) |
|---|---|---|---|
| 1985년 → 2018년 | 33년 | 75.4% | 약 377만원 |
| 1995년 → 2028년 | 33년 | 71.8% | 약 359만원 |
| 2000년 → 2033년 | 35년 | 68.6% | 약 343만원 |
| 2010년 → 2043년 | 36년 | 61.8% | 약 309만원 |
| 2016년 → 2049년 | 36년 | 61.0% | 약 305만원 |
| 2025년 → 2058년 | 36년 | 60.1% | 약 300만원 |
같은 재직기간이라도 2010년 이전에 임용한 분이 새로 임용한 분보다 연금이 25% 안팎 많습니다. 다만 차이는 2009년 이전에 재직한 기간에서 대부분 생기므로, 1998년에 임용해 2030년에 퇴직하는 분처럼 종전 구간이 12년 정도인 경우에는 2019년에 임용해 2055년에 퇴직하는 분(재직 36년)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임용한 분은 재직기간 상한이 36년으로 늘고 소득재분배로 소득이 평균 이하이면 지급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표는 종전 구간에 같은 기준금액을 쓴 값이라, 실제로는 종전 구간의 평균보수월액이 낮으면 이보다 적게 나옵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1.9%씩 쌓이고,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2015년 이전 구법 기준입니다. 2016년 개정으로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재직기간 상한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에 이미 21년 이상 재직 중이던 분은 종전대로 33년이 상한이라, 임용 시기에 따라 33·34·35·36년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재직기간과 퇴직 연도로 임용연도를 역산해 해당 상한을 적용하므로, 상한을 넘는 기간을 입력해도 연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