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산정 구조를 바탕으로 예상 월 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재직기간·소득 등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공무원 임용일부터 퇴직(예정)일까지,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낸 총 재직기간을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같은 개념이며, 무급휴직 등 기여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빼고 입력하세요.
연도별 적용비율이 다르므로 퇴직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면 퇴직 시 나이와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비교해, 개시 전에 퇴직할 때의 조기퇴직연금(1년당 5% 감액) 금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재직기간 전체를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세전, 연금 산정 기준)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옛 방식으로 계산되는 기간(2009년 이전 재직, 군인연금은 2013년 6월 이전 복무)은 재직 전체 평균이 아니라 그 시절 받던 월 보수(기본급+수당)의 평균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통 위에 입력한 평균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습니다. 공단의 연금 예상액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르면 비워 두세요. 비우면 결과 아래에 "기준이 낮을 때의 참고 금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해당 기간이 없으면 무시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무원연금 계산 방식 안내

이 계산기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퇴직연금 산정 구조(공무원연금법과 2016년 개정 부칙)를 따라 재직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임용연도는 퇴직 예정 연도에서 재직기간을 빼서 추정합니다.

재직 구간연금 지급률(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2009년 12월 31일 이전2.5% (20년 초과분은 2%)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1.9%
2016년 1월 1일 이후연도별 지급률 — 2016년 1.878%에서 2020년 1.79%까지 매년 0.022%p, 2021~2025년 1.78%→1.74%(매년 0.01%p), 2026~2035년 1.736%→1.7%(매년 0.004%p), 2035년 이후 1.7%
  • 재직기간 상한: 신규 임용자는 최대 36년까지 반영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이던 분은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은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은 35년이 상한입니다(부칙 경과규정). 계산기는 임용연도를 역산해 이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재분배: 2016년 이후 재직분은 재직 30년까지 지급률 중 1%p에 소득재분배가 적용됩니다. 본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A값, 2026년 5월~2027년 4월 시행 595만원, 인사혁신처 고시)보다 낮으면 그 부분이 유리하게, 높으면 불리하게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비교값으로 사용합니다.
  • 2009년 이전 재직분은 실제로는 2007~2009년 보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보수월액이 기준이며, 이 값은 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입력란에 "2009년 12월 이전 재직분 평균보수월액"을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하고, 비우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써서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공단 공개 사례에서 최대 약 29% 차이).
  • 지급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 연도에 따라 60세(2016~2021년 퇴직), 61세(2022~2023년), 62세(2024~2026년), 63세(2027~2029년), 64세(2030~2032년), 65세(2033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출생연도를 입력하면 개시 전 퇴직 시 조기퇴직연금(미달 1년당 5%, 최대 25% 감액) 금액도 보여드립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는 2001년 1월 1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 즉시 지급되고(임용연도 역산 추정),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도별로 50세(2001~2002년)에서 2년마다 1세씩 올라 60세(2021년 이후)가 개시연령입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33년까지만 반영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전체 공무원 평균의 160%(2026년 952만원)를 넘는 금액은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공단 자료를 반영했으며,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지급률 등은 매년 고시·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기간 전체에 같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 소비자물가 재평가율, 퇴직 시점의 A값, 지급개시연령, 최소 재직기간(10년)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예상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런 점이 궁금하셨나요

Q. 최소 몇 년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가입기간이 각각 있는 경우 연금 간 연계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 자체는 두 제도에서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과세 대상은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뿐이라, 2001년 이전 재직(복무)기간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기가 임용연도를 역산해 반영합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드리며, 이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재직기간 30년, 퇴직 예정 연도 2050년, 평균기준소득월액 450만원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재직기간30년
퇴직 예정 연도2050년
추정 임용연도약 2020년
연금 반영 재직기간30년 (상한 36년, 전 기간이 2016년 이후)
적용 지급률 합계약 58.0%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121.4% 반영)
예상 월 수급액 (세전)약 261만원 (2,609,936원)
연금소득세 적용 후 (세후, 참고용)약 243만원 (2,425,860원)

같은 30년을 재직하더라도 임용 시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조건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만 300만원으로 바꾸면 월 약 200만원(지급률 합계 66.6%), 600만원으로 바꾸면 월 약 309만원(지급률 합계 51.6%)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재분배로 지급률이 더 높게, 소득이 높을수록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용 시기별로 연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재직 33년, 평균기준소득월액 500만원(종전 구간도 같은 금액으로 가정)으로 임용 연도만 바꿔 이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2009년 이전에 재직한 기간은 연 2.5%(20년 초과분 2%), 2010~2015년은 1.9%, 2016년 이후는 1.878%에서 1.7%로 내려가는 지급률이 적용되어 임용이 빠를수록 연금이 많아집니다.

임용 → 퇴직재직기간 상한지급률 합계예상 월 연금(세전)
1985년 → 2018년33년75.4%약 377만원
1995년 → 2028년33년71.8%약 359만원
2000년 → 2033년35년68.6%약 343만원
2010년 → 2043년36년61.8%약 309만원
2016년 → 2049년36년61.0%약 305만원
2025년 → 2058년36년60.1%약 300만원

같은 재직기간이라도 2010년 이전에 임용한 분이 새로 임용한 분보다 연금이 25% 안팎 많습니다. 다만 차이는 2009년 이전에 재직한 기간에서 대부분 생기므로, 1998년에 임용해 2030년에 퇴직하는 분처럼 종전 구간이 12년 정도인 경우에는 2019년에 임용해 2055년에 퇴직하는 분(재직 36년)과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임용한 분은 재직기간 상한이 36년으로 늘고 소득재분배로 소득이 평균 이하이면 지급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표는 종전 구간에 같은 기준금액을 쓴 값이라, 실제로는 종전 구간의 평균보수월액이 낮으면 이보다 적게 나옵니다.

흔히 하는 오해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1.9%씩 쌓이고,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2015년 이전 구법 기준입니다. 2016년 개정으로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재직기간 상한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에 이미 21년 이상 재직 중이던 분은 종전대로 33년이 상한이라, 임용 시기에 따라 33·34·35·36년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재직기간과 퇴직 연도로 임용연도를 역산해 해당 상한을 적용하므로, 상한을 넘는 기간을 입력해도 연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