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적립액과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면 복리로 불어난 예상 적립금과 수령 방식별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하신 구체적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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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가입자 본인이 운용 상품을 선택해 그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미래 적립금 = 초기 자산 × (1+수익률)^기간 + 연간 적립액 × [((1+수익률)^기간 − 1) ÷ 수익률]
"확정기여형"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확정"되는 것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기여금이지 최종 수령액이 아닙니다. 최종 수령액은 그 기여금을 어떤 상품에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운용을 방치해 원금 그대로(또는 손실) 상태로 두는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DB형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반면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한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임금 상승이 꾸준하면 DB형이,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 0원, 연간 예상 적립액 400만원, 가입기간 20년, 예상 연 수익률 3%인 경우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연간 적립액 | 400만원 |
|---|---|
| 가입기간 | 20년 |
| 적용 수익률 | 연 3% |
| 예상 적립금 (일시금, 세전) | 약 1억 748만원 (107,481,498원) |
| 퇴직소득세 (추정) | 약 143만원 (1,429,512원) |
| 세후 실수령액 (추정) | 약 1억 605만원 (106,051,986원) |
총 납입원금은 400만원 × 20년 = 8,000만원이지만, 연 3% 복리 운용을 가정하면 최종 적립금은 원금보다 약 2,748만원 더 많은 1억 748만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오르내리면 이 차이는 크게 벌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약 1개월치 급여) 이상을 가입자 계좌에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연 400~500만원 수준을 참고하되, 정확한 적립 기준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DC형은 가입자 본인이 운용상품(예금·채권형·실적배당형 등)을 직접 선택하므로,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채권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익률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