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기부금,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연말정산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 소득공제 계산에 반영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대신 각자의 직역연금 기여율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30년 13세 이상으로 단계 상향하는 개정이 추진되어(2026년 3월 국회 상임위 의결) 시행 여부에 따라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기준 대상 연령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만원)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연간, 만원)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고교 300만원(1인당) 한도를 미리 적용한 합계를 입력하세요.

주택자금·월세 (연간, 만원)

연금계좌·기부금 (연간, 만원)

기납부세액

급여명세서 기준 매월 뗀 소득세의 연간 합계입니다. 비워두면 결정세액만 계산합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같은 2,000만원을 썼는데, 왜 환급액이 다를까

총급여 4,8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고, 이 계산기로 두 가지 소비 패턴을 비교해봤습니다.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사용
카드 소득공제액1,200,000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2,445,133원
신용카드 1,000 + 체크카드 600 + 전통시장 400만원
카드 소득공제액2,800,000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2,181,133원

⚠ 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카드를 많이 쓸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위 두 사례는 총사용액이 똑같이 2,000만원이지만, 소비를 신용카드에만 몰아 쓴 경우보다 체크카드·전통시장으로 일부 분산한 경우가 세금을 264,000원 더 아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체크카드(30%)·전통시장(40%)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 연초부터 신용카드 사용 비중을 미리 계산해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구간은 신용카드(혜택·적립 목적)로 채우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식 안내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됩니다. 1년간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표는 소득세율 구간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 반영 내용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과 중복 불가)
4대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전액 소득공제 (일반 근로자 요율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낮은 공제율부터 기준선을 소진하는 국세청 계산 순서 반영.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7천만~1.2억 250만원/1.2억 초과 200만원,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각 100만원 + 도서·공연 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보험료 세액공제일반보장성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 100만원 한도 15%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6세이하는 한도 없음, 그 외 7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인당 한도 적용 후 합계 × 15%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등 300만원 한도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단순화하여 20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8,000만원 15%, 한도 1,0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원 이하 15%, 1천만~3천만원 30%, 3천만원 초과 40%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2명 초과 1인당 40만원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혼인신고 50만원(2024~2026년, 생애 1회)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반영했으며, 개정안은 확정 후 반영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확대, 대중교통 소득공제 우대 폐지·추가한도 축소 등)은 국회 심의 전이고 2027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국세청 안내 기준을 사용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추가공제와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는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반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 항목이나 자녀 연령 요건 등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신용카드 15%)부터 총급여 25% 기준선을 채우고, 그 이후 남는 사용액에 각 항목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 전통시장 → 대중교통)로 계산합니다.

Q. 그래도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세부 구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개인별로 크게 달라지는 특수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Q.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아니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연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한도). 두 계좌에 나눠 넣어도 합산 한도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