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왜 이렇게 많이 뗄까

월급·연봉에서 떼는 소득세가 결국 어떤 세율표를 근거로 정해지는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개념을 짚어봅니다.

소득세는 왜 소득이 많을수록 더 큰 비율로 떼일까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그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이를 매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씁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 표는 2023년 세법개정 이후 적용 중인 구간으로, 4대보험 요율이나 최저임금과 달리 매년 바뀌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이 표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에서 바로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여러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인지는 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과세표준이 3,200만원인 경우를 위 구간표에 대입하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에 해당합니다.

계산식32,000,000원 × 15% − 1,260,000원
산출세액(연)3,540,000원
월 환산(÷12)295,000원

누진공제액은 "구간 경계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해 둔 보정값입니다. 즉 3,200만원 전액에 15%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1,800만원)에는 15%를 적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이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이 누진세율표가 아니라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둔 표)를 사용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누진세율 구조를 급여 구간별로 근사해 만든 표라, 실제 세율표를 직접 적용하는 연말정산 결과와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걷은 금액(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에서 이 누진세율표로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이 정확히 총급여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다 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과세표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Q. 세율 구간이 바뀌면 이미 낸 세금도 다시 계산되나요?

세율 개정은 통상 그 이후 귀속 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확정된 과거 연도의 세금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표의 세율·누진공제 계산이 끝난 소득세액에 10%를 곱해 추가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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