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연봉에서 떼는 소득세가 결국 어떤 세율표를 근거로 정해지는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개념을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그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이를 매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총급여에서 바로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여러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인지는 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과세표준이 3,200만원인 경우를 위 구간표에 대입하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에 해당합니다.
| 계산식 | 32,000,000원 × 15% − 1,260,000원 |
|---|---|
| 산출세액(연) | 3,540,000원 |
| 월 환산(÷12) | 295,000원 |
누진공제액은 "구간 경계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해 둔 보정값입니다. 즉 3,200만원 전액에 15%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1,800만원)에는 15%를 적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이 누진세율표가 아니라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둔 표)를 사용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이 누진세율 구조를 급여 구간별로 근사해 만든 표라, 실제 세율표를 직접 적용하는 연말정산 결과와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걷은 금액(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에서 이 누진세율표로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걷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다 뺀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수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과세표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율 개정은 통상 그 이후 귀속 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확정된 과거 연도의 세금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표의 세율·누진공제 계산이 끝난 소득세액에 10%를 곱해 추가로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