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지고, 세액공제는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 4대보험료 공제: 그해 납부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많이들 놓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한도)에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은 인당 한도(대학생 900만원, 취학전~고교 300만원) 내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300만원 한도 40%)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17%(한도 1,000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3천만원 30%, 3천만원 초과분 40%를 세액공제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인당 40만원씩 더해 세액공제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실제 공제 요건(소득 기준, 나이 기준, 사용처 기준 등)은 항목마다 세부 조건이 있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부 구분 등은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총급여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기부금,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