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세전)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항목별로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연봉도 역산해 드립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급여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어떤 계산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익명 통계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대신 각자의 직역연금 기여율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세전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4,500만원 → 4500)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4대보험·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인원 수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공제 대상을 본인까지 포함해 입력하세요.
위 부양가족 수에 이미 포함한 자녀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 수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 수이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월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수에 따라 월 원천징수세액이 추가로 줄어듭니다(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부터 1명당 25,000원 추가).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에 회사가 선택한 비율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총 세금은 동일하며, 매달 걷는 시점만 달라집니다.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봉대별 실수령액, 얼마나 차이 날까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일반 근로자) 기준, 이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 4,000만원
월 실수령액2,893,690원
연간 공제율약 13.2%
연봉 5,500만원
월 실수령액3,833,737원
연간 공제율약 16.4%
연봉 8,000만원
월 실수령액5,301,334원
연간 공제율약 20.5%

⚠ 이런 오해, 한 번쯤 하기 쉽습니다

  • "연봉이 1.5배면 실수령액도 1.5배" 는 아닙니다. 위 표처럼 연봉이 두 배(4,000만원→8,000만원)가 돼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안 됩니다.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면서 공제율 자체가 13.2%→20.5%로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월급이 그 이상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위 8,000만원 사례(월급여 약 667만원)가 이미 상한액을 살짝 넘긴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상한·하한을 반영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가 일반 국민연금 요율로 계산하면 오차가 큽니다. 공무원·사학연금은 9%, 군인연금은 7%로 국민연금(4.75%)보다 기여율이 높고, 고용보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이 계산기 상단의 "가입 연금 종류"를 반드시 본인 직역에 맞게 선택하세요.

실수령액 계산 방식 안내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세전 연봉에서 빼는 방식으로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월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그만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입력하면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로 적용합니다.

  • 일반 근로자(국민연금) 기준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4.75%, 고용보험 0.9%)을 사용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건강보험 개인부담 보험료 상한(월 459만원)을 반영합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 구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대신 각자의 직역연금 기여율(공무원연금·사학연금 9%, 군인연금 7%)이 적용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되, 직역연금 자체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국민연금과 달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회사의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걷어가는 세금의 크기만 달라질 뿐 연간 실제로 내는 세금 총액은 같으며, 80%를 선택하면 매달 덜 떼는 대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정산해서 내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조회해 구합니다(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본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식이라 4대보험료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세율 구조는 세율 구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반영되고,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수령액 → 연봉" 역산은 위 계산을 반대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세전 연봉이 아닌 근사치입니다.
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등 개인별 특수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왼쪽 입력창의 "월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를 본인 상황에 맞게 넣으면 더 정확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료는 매년 바뀌나요?

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요율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사용하며, 연도가 바뀌면 실제 요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