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 월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액과 총 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정보 입력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여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직 전 월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이 함께 작용해 총 수급액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실제로 입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월급 250만원 · 가입 2년 · 32세
소정급여일수150일
총 수급 예상액9,907,200원
월급 400만원 · 가입 8년 · 45세
소정급여일수210일
총 수급 예상액14,301,000원
월급 350만원 · 가입 12년 · 55세
소정급여일수270일
총 수급 예상액18,387,000원

⚠ 놓치기 쉬운 부분들

  • 월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비례해서 많아진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2026년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66,048원) 사이에서만 정해지는데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약 335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약 345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사실상 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위 세 사례 모두 일액이 66,048원 또는 68,100원이고, 총액은 소정급여일수가 좌우합니다.
  • 퇴사 후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된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같은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안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구직급여일액)로 계산하며, 이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50세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 법령상 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이 있나요?

네.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고용노동부 매년 고시, 2026년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2026년 66,048원)를 하한액으로 보장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반영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24(워크넷·고용보험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