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 산재보험료율과, 다치거나 아플 때 받는 휴업급여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융·보험업처럼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0.5% 수준인 반면, 건설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3.5%로 7배 차이가 납니다(2026년 고시 기준,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라,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 업종 | 2026년 참고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0.5%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제조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 1.3% |
| 운수업(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건설업 | 3.5% |
산재보험료율은 근로자 개인이 실제로 맡은 업무 내용이 아니라, 사업장의 주된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업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제조업 요율(1.5%)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구직 활동을 할 때 이 요율표는 "이 업종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받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90%와 그해 최저임금 일급(2026년 기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중 낮은 금액까지 상향 보장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반면 진료비·입원비 같은 요양급여는 실비로 직접 지급되는 항목이라 미리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산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을 때 실제로 계산 가능한 항목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 권리로, 회사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은폐를 시도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1588-0075)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장해등급·유족 수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지급일수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요율표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