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수당·퇴직금·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두 가지 임금 기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같은 '임금'인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당과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어떤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 수당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당·급여에 무엇을 쓰나

통상임금을 쓰는 경우평균임금을 쓰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0% 가산)퇴직금
주휴수당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해고예고수당(30일분)구직급여(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가 기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기준)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시간 단위의 대가나 일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퇴직이나 재해처럼 생활 전체를 보장해야 하는 급여는 평균임금에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92일)의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없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900만 ÷ 92 ≈ 97,826원이고 퇴직금은 97,826 × 30일 × 5년 ≈ 1,4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다면 3개월분인 150만 원이 더해져 임금 총액은 1,050만 원, 하루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이 되고 퇴직금은 약 1,712만 원이 됩니다. 상여금을 넣느냐에 따라 같은 5년 근속에서 퇴직금이 약 245만 원 달라집니다. 명세서상 월급이 같아도 상여금·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구하는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친 값)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의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약 21,531원)이고, 밤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시급의 50%가 추가로 붙어 연장근로가 야간과 겹치면 2배(약 28,708원)가 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입니다. 이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연장수당이 이 계산과 맞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내 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휴직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입니다. 또한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등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이 포함되나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기술수당·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정기성·일률성에 더해 그동안 '고정성'도 요건으로 요구되었는데,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따른 적용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상임금이 낮게 잡힌 것 같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각각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만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판례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