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읽는 법

지급·공제 항목의 의미와 계산 기준,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른 이유를 정리합니다.

명세서는 세 덩어리로 읽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지급 내역, 공제 내역, 실수령액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내역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공제 내역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적힙니다. 회사에 따라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실수령액(차인지급액)"이라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항목이 공제 기준이 되고, 어떤 항목은 공제에서 빠지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지급 항목 중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

지급액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과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빠지는 비과세 수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직원에게 주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300만 원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약서의 연봉이 같은 두 회사라도 비과세 항목을 얼마나 두었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공제 항목: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떼나

공제 항목계산 기준(2026년)비고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상한 월 659만 원, 하한 41만 원
건강보험보수월액 × 3.595%총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보수 × 0.9%실업급여 분만 근로자 부담
소득세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조회
지방소득세소득세 × 10%소득세가 정해지면 자동 계산

산재보험료는 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예시: 세전 3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의 명세서

월급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이고, 부양가족 없이 본인 한 명인 근로자를 가정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는 280만 원입니다.

항목금액
국민연금133,000원
건강보험100,660원
장기요양보험13,230원
고용보험25,200원
소득세56,800원
지방소득세5,680원
공제 합계약 334,600원
실수령액약 2,665,400원

식대 비과세가 없었다면 과세 대상이 300만 원이 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늘어납니다. 4대보험만 비교해도 월 약 2만 원 가까이 공제가 늘어납니다. 내 연봉으로 직접 계산해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봉 계약서에서 명세서 항목 미리 읽기

명세서의 지급 내역은 계약한 연봉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계약 단계에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입사 후 "생각보다 적다"는 일이 줄어듭니다.

명세서 금액이 예상과 다른 흔한 이유

명세서를 받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계약한 급여와 지급 합계가 맞는지, 비과세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2. 국민연금이 (과세 급여 × 4.75%)와 비슷한지 확인합니다. 크게 다르면 기준소득월액이 예전 소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 안팎인지 봅니다.
  4.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 개정)로 조회한 예시입니다. 실제 명세서와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