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게 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액이 크게 오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바로 지급받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개월 차에는 월 상한 450만원까지 올라가며, 두 사람 합산 최대 약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밀린 25%를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후 바로 이직하려는 근로자는 이 금액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전액을 바로 받으므로, 복직 의사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전액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될 수 있어 급여명세서상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만 입력하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6+6 특례 제외) 월별·총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