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이후 5월에 무엇을 신고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리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3.3%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내는데, 이는 세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치 수입과 경비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된 세금이 이미 낸 3%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일부 직종은 예외입니다. 3.3% 원천징수 자체와 실수령액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수입이 늘고 있다면 장부 작성이나 세무 대리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
연 수입 3,000만 원, 경비율 60%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실제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150만 원만 있다고 봅니다.
| 단계 | 금액 |
|---|---|
| 총수입금액 | 3,000만 원 |
| 필요경비(60%) | 1,800만 원 |
| 사업소득금액 | 1,200만 원 |
| 본인 인적공제 후 과세표준 | 1,050만 원 |
| 산출세액(6%) | 63만 원 |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반영한 결정세액 | 56만 원 |
| 이미 낸 소득세(3%) | 90만 원 |
| 환급받는 소득세 | 34만 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이처럼 수입이 적고 경비가 인정되면 3.3%로 낸 세금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이 커지거나 경비가 적으면 환급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경비율과 공제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3.3%를 뗀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세율표를 적용하므로, 합산한 소득이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3.3%로 미리 낸 세금보다 세금이 더 나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법(위 설명)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사업소득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이라 부가세 신고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반복해서 사업 형태로 소득을 얻는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업종과 소득 형태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보통 지역가입자입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공단에 통보되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즉 세금을 줄이려고 경비를 많이 잡아 신고 소득을 낮추면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줄지만, 반대로 신고 소득이 낮으면 대출 심사나 각종 소득 증빙에서 소득이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구조는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경비율·신고 요건은 국세청 고시와 홈택스 안내를 따르며, 예시의 경비율은 가정값입니다. 개별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