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형 연금저축과 비과세형 연금보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공적연금·퇴직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지금 세금을 아낄지, 나중에 세금을 안 낼지"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금저축은 신탁·펀드·보험 세 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16.5% 수준)가 부과되어 불리하므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납입 시점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또는 연금 개시) 시 발생한 보험차익(수익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발생한 차익(수익)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부과됩니다. 원금 부분에는 애초에 세금이 없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연금보험 |
|---|---|---|
| 납입 시 혜택 | 세액공제 (연 600만원 한도) | 없음 |
| 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3.3~5.5% (또는 종합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 중도 해지 시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분 반환 포함) |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 | 상품별로 다름 |
네, 두 상품은 세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입해 "세액공제(연금저축)"와 "비과세(연금보험)"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것도 흔한 전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손실 위험이 낮은 채권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