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 차이부터 나이별 세율까지 한 번에 풀어봅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IRP·DC)·연금저축·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대표 상품 | 과세 방식 |
|---|---|---|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
| 사적연금소득 | 퇴직연금(IRP·DC), 연금저축, 연금보험 |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저율 과세로 종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월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2월에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아래의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최대 900만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49.5%)을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연금소득공제에 더해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은 두 부분으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부분과 연금저축·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아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되어 세금 문제가 종결됩니다(별도 신고 불필요).
| 수령 시 나이 | 확정기간형 연금 | 종신형 연금 |
|---|---|---|
| 55세~69세 | 5.5% | 4.4% |
| 70세~79세 | 4.4% | 4.4% |
| 80세 이상 | 3.3% | 3.3% |
표의 세율은 소득세(3~5%)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실제 부담 세율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나눠 받는 종신형으로 수령하면 55~69세 구간에서도 4.4%가 적용되어, 확정기간형(5.5%)보다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전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1,500만원 기준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적연금소득끼리만 합산합니다.
| 구분 | 과세 방식 | 핵심 세율/공제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후 종합소득세율 6~45% |
| 퇴직연금 원금(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연금 수령 시 1~10년차 30%, 11년차부터 40% 감면 |
| 퇴직연금 운용수익 + 개인연금 | 분리과세(1,500만원 이하 시) | 나이별 3.3~5.5% |
사적연금소득이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나누거나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신고 부담 없는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자마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기보다는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거나 수령 기간을 나누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이며, 실제 유불리는 개인의 다른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령한 연금액, 즉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이 1,500만원 기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1,500만원 기준은 퇴직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소득끼리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