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뭐가 다를까

DB형·DC형·IRP의 차이와 수령 방식별 세금까지 요약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회사 내부에만 적립되어 회사가 도산하면 못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뉘며, 개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vs DC형(확정기여형)

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수령액 결정 방식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확정매년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
운용 주체회사(사용자)가 운용근로자 본인이 운용상품 선택
임금 상승기 유불리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유리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
투자 위험회사가 부담 (근로자는 확정액 보장)근로자 본인이 부담 (원금손실 가능)

즉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낸 돈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란?

IRP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해 보관·운용하거나, 재직 중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IRP에 모아두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과 세금

퇴직급여(DB형)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DC형)을 수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구조로, 계산 과정이 복잡한 만큼 공제액도 커서 실제 실효세율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애초에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IRP·DC 계좌 안에서 이 원금을 추가로 굴려 발생한 운용수익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 총정리에서 개인연금과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DB형 계산기DC형 계산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를 반영해 세전/세후 예상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DB형과 DC형 중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임금 상승이 꾸준하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 운용에 관심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IRP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55세 미만 퇴직 시 의무 이전).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추가 납입 용도로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중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회생절차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사유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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