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DC형·IRP의 차이와 수령 방식별 세금까지 요약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회사 내부에만 적립되어 회사가 도산하면 못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뉘며, 개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수령액 결정 방식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확정 | 매년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 |
| 운용 주체 | 회사(사용자)가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운용상품 선택 |
| 임금 상승기 유불리 |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유리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 |
| 투자 위험 | 회사가 부담 (근로자는 확정액 보장) | 근로자 본인이 부담 (원금손실 가능) |
즉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낸 돈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며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RP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해 보관·운용하거나, 재직 중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IRP에 모아두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고,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DB형)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DC형)을 수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구조로, 계산 과정이 복잡한 만큼 공제액도 커서 실제 실효세율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애초에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IRP·DC 계좌 안에서 이 원금을 추가로 굴려 발생한 운용수익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별도의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연금소득세 총정리에서 개인연금과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임금 상승이 꾸준하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 운용에 관심과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거쳐야 합니다(55세 미만 퇴직 시 의무 이전).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추가 납입 용도로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회생절차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사유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