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동결됐지만 국민연금은 오르고 장기요양은 아직 미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11.5원 그대로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요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계속 3.595%입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건강보험료율(전체) | 7.19% | 7.19% (동결) |
| 근로자 부담 | 3.595% | 3.595% |
|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 (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 미정(10월 이후 결정 예정)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근로자 4.75%) | 10.0%(근로자 5.0%) 예정 |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약 107,850원이지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날 예정입니다. 즉 건강보험은 동결돼도 4대보험 전체로는 공제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정심이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2027년분은 2027년 수가와 함께 10월 이후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2026년 13.14%)을 곱해 계산하므로, 건강보험료가 그대로여도 이 비율이 바뀌면 합계는 달라집니다. 확정되면 이 글과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하기로 했고,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과 지출 효율화로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여건에 따라 이후 연도의 요율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은 8%입니다.
요율이 동결돼도 매년 4월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있었다면 요율과 무관하게 4월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원리는 건강보험료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25일 · 건정심 결정(9월 8일) 관련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미확정입니다. 확정된 공식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시급이 2.9% 오른다고 해서 실수령액도 정확히 2.9%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요율도 2026년에 함께 인상됐기 때문에,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커진 만큼 실제 손에 쥐는 증가분은 세전 인상률보다 작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 이 차이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에 올해 시급을 직접 넣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