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챙겨야 할 것

기한이 있는 항목과 순서대로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퇴직은 '마지막 근무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회사에서 받을 것, 스스로 신청해야 할 것, 기한이 있는 것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 글은 이를 기한이 있는 항목과 순서대로 챙길 항목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기한누가 하나
퇴직금·미지급 임금 지급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회사
이직확인서 제출퇴사 다음 달 15일까지회사(고용센터에 제출)
4대보험 상실 신고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회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본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본인

회사가 해야 하는 항목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미뤄지므로 퇴사 후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직 전에 확인할 것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입력하는 사유 코드로 정해집니다. 퇴사 유형별로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퇴사 유형실업급여
권고사직·해고·폐업·정리해고대상
계약기간 만료(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대상
정년 퇴직대상
본인 의사로 퇴사(개인 사정, 이직 준비)원칙적으로 제외.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면 예외

회사가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입력하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퇴사 합의서나 사직서를 쓸 때도 사유 문구가 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작성하세요.

퇴직 후에 할 일

  1. 퇴직금 수령과 IRP 이전: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IRP 계좌로 옮겨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증빙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전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잠시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전까지 가입기간 공백이 걱정된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내거나 나중에 추후납부를 검토하세요.
  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퇴직급여를 IRP로 옮긴 경우 이 영수증이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퇴직한 해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에 퇴사하면 그 회사가 퇴직 월 급여 지급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연말을 맞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인 항목이 있어 퇴사 후 사용분은 빠집니다. 자세한 공제 항목은 소득·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이나 임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임금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기한과 요건은 관련 법령·공단·고용센터 안내를 따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