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있는 항목과 순서대로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퇴직하면 회사에서 받을 것, 스스로 신청해야 할 것, 기한이 있는 것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 글은 이를 기한이 있는 항목과 순서대로 챙길 항목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 항목 | 기한 | 누가 하나 |
|---|---|---|
| 퇴직금·미지급 임금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 회사 |
|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 회사(고용센터에 제출) |
| 4대보험 상실 신고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회사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본인 |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본인 |
회사가 해야 하는 항목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확인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미뤄지므로 퇴사 후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입력하는 사유 코드로 정해집니다. 퇴사 유형별로 대체로 이렇게 갈립니다.
| 퇴사 유형 | 실업급여 |
|---|---|
| 권고사직·해고·폐업·정리해고 | 대상 |
| 계약기간 만료(회사가 갱신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 정년 퇴직 | 대상 |
| 본인 의사로 퇴사(개인 사정, 이직 준비) | 원칙적으로 제외.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면 예외 |
회사가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입력하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퇴사 합의서나 사직서를 쓸 때도 사유 문구가 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작성하세요.
연도 중에 퇴사하면 그 회사가 퇴직 월 급여 지급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연말을 맞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인 항목이 있어 퇴사 후 사용분은 빠집니다. 자세한 공제 항목은 소득·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퇴직금이나 임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임금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 기한과 요건은 관련 법령·공단·고용센터 안내를 따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