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8월 4일~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이 글을 쓴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공개 자료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지 못해 아래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통과 후 확정된 내용은 이 글을 갱신합니다.
세법 개정은 통상 국회 통과 후 정해진 시기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내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어느 해 소득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으로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정리하세요. 요건은 소득·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등은 확인한 개편안 요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의 개정 여부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25일 ·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며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확정 내용은 국세청·재정경제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급이 2.9% 오른다고 해서 실수령액도 정확히 2.9%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요율도 2026년에 함께 인상됐기 때문에,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커진 만큼 실제 손에 쥐는 증가분은 세전 인상률보다 작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 이 차이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에 올해 시급을 직접 넣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