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이 3.7% 오른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표결에서는 근로자위원안(10,730원) 11표, 사용자위원안(10,700원) 15표, 무효 1표가 나와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기간(7월 16~27일)을 거쳐 8월 5일 이를 그대로 고시했고,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처럼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경우에는 209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최저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는 영향받는 근로자 수를 두 통계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은 약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은 약 298만 명(영향률 13.3%)입니다. 같은 제도를 어떤 조사로 보느냐에 따라 3.5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25일 · 위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수습 감액·처벌 등 일반 규정은 최저임금법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시급이 2.9% 오른다고 해서 실수령액도 정확히 2.9%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요율도 2026년에 함께 인상됐기 때문에,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커진 만큼 실제 손에 쥐는 증가분은 세전 인상률보다 작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어 이 차이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에 올해 시급을 직접 넣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